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자격조건

2025. 7. 24. 10:2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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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 자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하는데, 주거급여 기준인 48%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 2%의 차이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면서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특히 재산이나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 차상위계층과 주거급여 기본개념

차상위계층과 주거급여 기본개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을 말해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산 기준 등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한 가구들이 해당돼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172,046원, 4인 가구는 2,864,956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예요.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해요.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주거급여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차상위계층과 주거급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로 적용돼요. 또한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지만,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주변에서 차상위계층 자격을 받고도 주거급여를 못 받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재산이 조금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중요해요.

📋 차상위계층 vs 주거급여 비교표

구분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기준 폐지
재산기준 지역별 차등 적용 소득인정액 환산

 

차상위계층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양곡할인, 전기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이 있죠. 하지만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더 엄격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거나 자가 주택 수선비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4.1만원, 4인 가구는 최대 52.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면서 주거급여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불필요한 재산은 정리하고 자동차는 생업용이나 장애인용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해요. 또한 근로소득공제나 재산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제로 차상위계층이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들을 보면, 대부분 재산이 거의 없고 근로능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 젊은 층의 경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

💰 주거급여 수급자격 상세조건

주거급여 수급자격 상세조건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인데, 이게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27,084원, 2인 가구는 1,857,374원, 3인 가구는 2,378,339원, 4인 가구는 2,891,638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아요. 먼저 월 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전세 1억원에 살고 월급 100만원을 받는다면, 기본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의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재산 기준도 중요한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해요.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이고,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등이에요. 자동차는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데, 생업용이나 장애인용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유리해요. 고급 자동차나 여러 대를 소유한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했지만, 이제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고 결정해요. 다만 주택 소유 여부와 임차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해요.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표

항목 금액 계산방법
월 근로소득 100만원 실제 수령액
전세보증금 1억원 95% 인정
기본재산 공제 -9,900만원 서울 기준
재산 소득환산 4,170원 100만원×4.17%÷12
총 소득인정액 1,004,170원 합계

 

근로소득 공제 혜택도 있어요. 일하는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24세 이하나 65세 이상, 장애인은 추가로 20만원을 더 공제받아요. 학생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쉬워요.

 

주거 형태도 중요한 조건이에요. 임차가구는 전월세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해요. 무료 임차나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는데, 경보수부터 대보수까지 단계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요.

 

특별한 상황도 고려해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숙사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또한 해외체류 기간이 연속 30일 또는 연간 90일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있어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부모님 집과 다른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5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작년보다 인상되었어요. 기준중위소득이 전체적으로 약 6.42% 올라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1,069,654원에서 올해 1,127,084원으로 57,430원이 올랐어요. 이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결과예요.

 

가구원수별로 보면 2인 가구는 1,857,374원, 3인 가구는 2,378,339원, 4인 가구는 2,891,638원이 기준이에요. 5인 가구는 3,378,988원, 6인 가구는 3,848,452원으로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기준도 높아져요.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469,464원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도 알아둬야 해요.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을 공제받아요. 이 금액만큼은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서 수급자격 판정에 유리하게 작용해요. 지역별 차이가 크니 거주지역을 잘 확인해야 해요.

 

금융재산 공제액도 있어요.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5,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00% 주거급여 기준(48%)
1인 2,347,975원 1,127,084원
2인 3,869,529원 1,857,374원
3인 4,954,873원 2,378,339원
4인 6,024,246원 2,891,638원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종류별로 달라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로 환산해요. 자동차가 가장 불리한데, 이는 자동차를 사치재로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생업용이나 장애인용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4.17%만 적용받아요.

 

부채도 차감해 줘요.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등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해요. 다만 연대보증인으로 인한 부채나 신용카드 미결제금 등은 인정하지 않아요.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해요.

 

특례 적용도 있어요. 의료비가 6개월 이상 월 40만원 이상 지출되는 가구는 특례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고,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구도 의료비 공제 혜택이 있어요.

 

나이별 특례도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미만 아동,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추가 공제를 받아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나 교육비를 소득에서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정착금을 재산에서 제외해요. 이런 특례들을 잘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어요. 📊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고, 필요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해요. 방문 신청이 더 확실하긴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이 기본이에요.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고, 재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증도 준비해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해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신청 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먼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보통 14일에서 30일 정도 걸리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조사가 끝나면 보장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를 받아요.

 

LH 주택조사도 있어요. 임차가구는 실제 거주 여부와 임차료를 확인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를 점검해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데, 미리 연락을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사를 거부하거나 집에 없으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니 협조하는 게 중요해요.

📝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요서류 비고
기본서류 신분증, 도장 본인 확인용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소득증빙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원 최근 3개월
금융정보 통장사본 급여 수령용

 

복지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팁을 알려드릴게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주거급여를 선택하면 돼요.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소득과 재산 정보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해요. 서류는 PDF나 JPG 파일로 스캔해서 첨부하는데, 파일 크기가 너무 크면 압축해서 올려야 해요.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허위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환수조치와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 재산 변동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특히 취업이나 이사 등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꼭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수급자격이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서와 함께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첫 신청 때 꼼꼼히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리신청도 가능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해야 해요.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의 경우 방문 신청 서비스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혜택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혜택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어요! 임차가구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4.1만원을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는 52.7만원까지 지원받아요. 경기도와 인천은 1인 27만원에서 4인 43.6만원, 광역시는 1인 22.1만원에서 4인 35.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30만원을 내는 1인 가구는 30만원을 그대로 지원받지만, 월세 40만원을 내는 경우는 기준임대료인 34.1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서 월세와 합산하여 계산해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도 있어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원을 지원받아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최대 3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도 알아볼게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원받아요. 서울은 20.5만원, 경기도는 16.2만원, 광역시는 13.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죠.

💰 2025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역 1인 2인 3인 4인
서울 341,000원 382,000원 455,000원 527,000원
경기/인천 270,000원 308,000원 367,000원 436,000원
광역시/세종 221,000원 249,000원 297,000원 355,000원

 

주거급여 외 추가 혜택도 많아요. 전기요금은 월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고, 도시가스요금도 동절기에 추가 할인이 있어요. 상하수도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다 합치면 월 5만원 이상의 추가 절감 효과가 있어요.

 

의료급여 혜택도 연계돼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하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요. 1종 수급자는 입원비 전액 무료, 외래 진료는 1,000원만 내면 돼요. 2종 수급자도 입원비의 10%, 외래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돼요. 약값도 5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저렴해요.

 

교육급여와 연계되면 자녀 교육비 부담도 줄어요. 초등학생은 연 46.1만원, 중학생은 65.4만원, 고등학생은 72.7만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아요. 교과서대와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우선 선발되는 혜택도 있어요.

 

긴급복지지원과도 연계돼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생계비나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화재나 침수 등으로 주거지를 잃었을 때는 임시거처 제공과 함께 긴급 주거비도 지원받아요. 이런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

⚠️ 주거급여 탈락사유와 대처방법

주거급여 탈락사유와 대처방법

 

주거급여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인정액 초과예요.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게 나와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오래된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월 소득환산액이 수십만원씩 추가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생업용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해요.

 

부정확한 소득 신고도 문제가 돼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해서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데, 나중에 국세청 자료와 대조해서 차이가 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소득이 변동될 때마다 신고하는 게 번거롭더라도 꼭 해야 해요. 미신고로 인한 환수는 가산금까지 붙어서 부담이 커져요.

 

주거 형태 변경도 주의해야 해요.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거나 이사를 갔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무료 임차로 변경되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계약 갱신이나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받는 게 좋아요.

 

가구원 변동 미신고도 탈락 사유가 돼요.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해서 독립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반대로 부모님을 모시게 되거나 출산으로 가구원이 늘어났을 때도 신고해야 해요. 가구원수가 바뀌면 소득인정액 기준도 달라지니까 정확한 신고가 중요해요.

🚨 주거급여 탈락 주요 사유

탈락사유 구체적 내용 대처방법
소득초과 근로소득 증가 근로소득공제 활용
재산증가 상속, 증여 기본재산 공제 확인
미신고 변동사항 미신고 14일 이내 신고
부정수급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감경

 

탈락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탈락 통지서를 자세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야 해요. 소득이나 재산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증빙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활용해서 재산을 줄일 수 있어요. 자동차는 생업용이나 장애인용으로 변경하면 유리하고, 일반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재신청 전략도 중요해요. 탈락 후 바로 재신청하기보다는 소득인정액을 충분히 낮춘 후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3개월 정도 소득과 재산을 정리한 후 재신청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계절적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시기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나 지역 복지관의 사례관리사에게 상담받으면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요. 복잡한 경우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 FAQ

FAQ

 

Q1.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으면 주거급여는 자동으로 받나요?

 

A1. 아니에요.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주거급여는 48%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약 80% 정도만 주거급여 자격을 충족한답니다.

 

Q2.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해요.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차급여가 아닌 자가급여 대상이 되고, 부모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받아요.

 

Q3.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받을 수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돼요. 오히려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유리할 수 있어요. 대출 이자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Q4.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40만원을 내더라도 기준임대료인 34.1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5.9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그래서 기준임대료 이하의 주택을 구하는 게 유리해요.

 

Q5. 고시원이나 쪽방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해요.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나 입실확인서 등 거주 사실을 증명할 서류만 있으면 돼요.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60%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아요.

 

Q6. 주거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6. 네, 가능해요.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있어서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24세 이하 청년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추가로 20만원을 더 공제받아요. 학생은 월 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쉬워요.

 

Q7.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7.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아요. 소득과 재산 조사에 14일, LH 주택조사에 20일 정도 걸려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다음 달 20일에 첫 급여가 입금돼요.

 

Q8. 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급여는 뭐가 있나요?

 

A8.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각각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서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도 있고, 모든 급여를 다 받는 경우도 있어요. 차상위계층 혜택인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등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는 급여를 모두 신청하는 게 좋아요.

 

 

본 글은 2025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도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수급자격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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